1.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1) 민법 제554조의 정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와 유증의 차이
증여와 유증은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행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 증여 | 유증 | |
공통점 | 재산의 무상이전 | ||
차이점 | 계약 체결 및 효력 발생 | 당사자의 합의(일방의 의사 표시+상대방의 승낙) | 단독행위(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음) |
이행 시기 | 증여자의 생전 | 유언자의 사망으로 이행 | |
불요식계약 |
3)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구분 | 유증 | 사인증여 | |
공통점 | 재산의 무상이전 | ||
차이점 | 계약 체결 및 효력 발생 | 유언에 의한 증여 + 증여자 사망 후 효력 발생 | 생전에 증여계약 체결 + 증여자 사망 후 효력 발생 |
세금 부과 |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부과 |
4) 서면에 의한 증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증여는 불요식 계약이다. 그러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도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증여계약서가 없으면 증여계약의 존재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증여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1. 증여자
이름: 나준다(530453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00-00
2. 수증자
이름: 나받다(830453-*******)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00-00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000-00 대 587㎡
나준다(이하 '갑'이라 한다)와 나받다(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 [부동산의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증여의 합의)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증여의 의사표시와 수락의 의사표시에 착오, 사기, 강박, 기타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2조 (증여 지분) '갑'은 '을'에게 위 표시 부동산의 1/2을 증여한다.
제3조 이 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기타 특약 사항:
제5조 이 계약서에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2년 4월 28일
증여자 나준다 (인)
수증자 나받다 (인)
2) 필요 서류
(1) 증여자
- 주민등록 초본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2) 수증자(거주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3) 수증자(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해외 주소지 공증 서류 및 서명에 관한 공증 서류
(4) 농지 증여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시군구청에서 받는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농지 증여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못 받으면 다른 서류를 뗄 필요 없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5) 농지 상속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농지 상속인이 농업경영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까지만 가능하다.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이하 생략)
(6)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증여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 증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매매하는 경우는 받아야 한다)
3. 농지 증여 취득세율
1) 증여 취득세율 및 농지 증여 취득세율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3.5%이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4%이다.
2) 신고납부기한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도 통합된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채권은 만기가 5년이다. 채권은 매입해서 장롱 속에 보관했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과 표시이자를 상환받아도 되고, 금융기관에 바로 할인 매각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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