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공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초공제로서 2억 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뿐,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정의된 내용)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이 글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 상속 조회
7.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 24 안심 상속 조회
8. 간주 상속재산-상속세 계산법-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합산
10.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2. 인적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인에 대해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 피상속인께서 부양하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동거가족이란 상속인(안 돌아가신 분)이 부양하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인적공제는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인당 공제금액 | 5천만원 |
자녀 공제 금액 | 자녀수 × 5천만원 |
- 즉,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 (그러므로 미성년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 혼인 외의 자녀(서자)와 양자는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다.(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의 구분: 위의 글 목록 2 참고)
- 그러나 재혼녀의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다.
-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습상속: 위 글 목록 1 참고)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은 있지만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미성년자 공제
위 1)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위 1)의 자녀공제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 공제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1인당 공제금액 | 1천만원 × (만 19세 - 현재 나이)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만 19세 - 현재 나이) |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에 한함
3) 연로자 공제
위 1)의 자녀가 65세 이상인 경우 위 2)와는 달리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연로자 1인당 공제금액 | 5천만원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 상속인 및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4)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공제금액 | 1천만원 × 기대여명 |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기대여명 : 통계법 제 18조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조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 (1세별)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공제 가능.
-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상이 됨.
- 장애인 공제 시 필요 서류: 장애인증명서 제출(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5) 중복공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 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받는 경우
- ② 장애인 공제는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6)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 < 5억 원 | → 일괄공제로 5억 원 적용 |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 > 5억 원 | →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로 적용 |
-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직계 존비속이나 대습 상속인이 없이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해당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단독상속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인하여 단독상속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7) 배우자 공제
다음 글: 배우자 공제
14. 배우자 공제-배우자 상속공제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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