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재산 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잘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속 재산'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할 '상속재산'을 잘 계산해야 한다. 잘못하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비과세 부분과 과세 가액 불산입 부분과 각종 공제액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상속세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재산인 '상속재산'에 보험금 ,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면 '간주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뺄 수 있는 부분은 빼는 것이 유리하다.
'추정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총 상속재산'이 산출되면 여기에다 '비과세 재산 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각종 공제액' 등을 차감하면 된다.
이 글은 앞 글에 이은 연작 시리즈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전반에 걸친 내용]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율-세대를 건너뛴 상속, 손자 상속, 손자에 대한 상속세 세율
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 상속 조회
7.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 24 안심 상속 조회
2. '비과세 재산 가액'이란
'비과세 재산 가액'이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의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이 정해져 있다.
2-1.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9가지
1.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의 재산 (상증법 제11조)
(이하 8가지는 상증법 제12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3.'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 등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
4. 제사를 상속받은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 임야*1)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2)인 농지(한도액 2억 원)
5.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 원)
6.'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7.'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증 등을 한 재산
8.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등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9.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위의 내용 중 1) '금양임야'란 돌아가신 분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주변의 '벌목이 금지되는 임야'를 말한다.
- 위의 내용 중 2) '묘토'란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종중 규약, 또는 농지관리인의 '묘토 확인서'에 의해 입증)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란
-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는다.
- 공익법인의 종류 :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가장하여 변칙적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과 규제가 있다.
- 돈 많으면서 세금 덜 내려는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된다.
-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제17조에 나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생략)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생략)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 및 수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사업의 요건,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출연한 경우 이사의 자격 요건 및 권한 분산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 글로 작성.
다음 글: 과세가액 공제액, 공제되는 공과금의 범위, 공제되는 양도소득세, 장례비용, 공제되는 채무 등
11. 과세가액 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3.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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