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의 취득
상속의 개시(돌아가신 날) 이후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 등기 없이는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 등기
상속의 등기는 상속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23조(등기 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 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 등기 서류 첨부 :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부동산 등기 규칙 제49조
제27조(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규칙 제49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 농지의 취득, 사용, 강제 처분, 임대차
농지는 자경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소유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혹은 타인에게 임대차 혹은 무상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아래 보충 설명
'자경'의 정의
농지법 제2조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의 정의
농지법 제2조의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지'의 정의
농지법 제2조의 농지의 정의
1. “농지”란
1) 전 · 답, 과수원, 기타 법적인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위 1)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지)
상속인의 농지 소유
농지는 자경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나, 농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법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처분
상속인이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1항의 1호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상속 농지의 임대차(혹은 무상 사용)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 할 수 없을 때 농지를 임대차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농지법 제23조 1항의 1호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 제2항 제1호 · 제4호부터 제9호까지 · 제9호의 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타 참고 사항
'위탁 경영'의 정의
농지법 제2조의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농지의 전용”의 정의
농지법 제2조의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지 상속세 취득세율
- 취득세: 2.3%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06%
- 합계: 2.56%
아래 문서 23번 참고
농지 상속 매매 시 양도소득세
참고 문서
아래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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