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1. 상속세의 특징
상속세는 사인증여의 형태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초과누진세율(최저 10%~ 최고 50%)에 의해 세금을 산정한다.
2. 상속세 과세 방식
1) 유산세
유산 총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세액을 계산한 후, 개별 상속인의 상속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다.
상속받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많이 받든, 적게 받든).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전체 세금은 더 많다.
한국, 영국, 미국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2) 유산 취득세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
3.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
1) 거주자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국외 모든 상속재산
2) 비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
4. 과세 관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한다.
원칙상 주민등록법상 등록지 기준으로 한다.
5.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1)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2010. 12 .31 이전까지 | 취득세, 등록세 별도로 각각 과세 |
2011. 1. 1 이후부터 | 취득세로 통합 과세 |
2) 취득세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외국에 거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경우는 9개월
- 상속분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분할 합의가 되는 경우 상속 등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3) 취득세 신고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여러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소재지별로 신고
4)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기준시가)
5) 취득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
가. 농지: 1천 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 분의 28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 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 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 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1천 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 분의 28
(이하 생략)
5- 1)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참고: 취득세율
주택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
원시취득(신축),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
2년이상 자경 | 1.5% | 0.1% | ||||
상속 | 2.3% | 0.2% | 0.06% | 2.56% |
상속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체 특례세율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1가구 1 주택(단,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 취득세: 0.8% (← 2.8% - 2%)
- 지방교육세: 0.16%(← 0.8% × 20%)
- 합계: 0.96%
6) 가산세
6-1)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산출세액 ×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산출세액 × 20%
- 부정 과소신고, 부정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및 무신고 산출세액 × 40%
6-2) 미납부 가산세
미납부액 × 0.025% × 미납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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