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손실 공제
거주자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이 있거나, 구상권 행사에 의해 그 손실가액의 금액을 보전 받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다.
재해손실 공제 = 재해 손실 가액 - 보험금 수령액, 또는 구상권 행사로 보전 가능한 금액 |
제출 서류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증여를 받은 자)가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상속공제 항목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기타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가액
( -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 가산 대상 사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 등으로 손자나 조카 등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상속공제한도가 0 원이다.)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공제한도가 0 원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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