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상속결격자, 상속인의 결격 사유
'상속'이란 '슬픈 말'이다.
'슬픈 단어'이다.
'상속'이란 한 인간의 '죽음'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
상속의 한자어 相續은 '서로 상', '이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다. '뒤를 잇는다'라는 뜻이다.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떤 사람이 이어받는 일'을 '상속'이라 한다.
'상속'에 대하여 민법은 제100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피상속인
그럼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위 상속인 부분에서의 사망한 사람(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한다.
돌아가신 분 | = 피상속인 |
(상속 재산, 상속 채무) | =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 |
아직 안 죽은 사람(자식 또는 후손 또는 기타) | = 상속인 |
상속인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떤 사람이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은 대부분의 경우 그의 배우자와 그의 직계비속이 된다.
직계 비속
직계란 똑바로 이어진다, 똑바로 내려간다는 말이다.
즉 직계 비속이란 삼촌 사촌 등의 관계가 아닌 직계로 내려가는 비속을 말한다.
'비속'의 한자어 '卑'는 '낮을 비'이다. '屬'은 '이을 속'이다. (참고로, 비속의 반대어 '존속'의 '尊'은 '높을 존'이다.)
즉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등을 말한다.
직계 존속
위 '직계 비속'의 반대이다. (똑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올라가는 '존속'을 말하며 '존속'의 '尊'은 '높을 존'이다)
대습상속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란 말이 나온다.
직계 비속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자(아래 상속인의 결격 사유 참고)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한자어로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이다. '대습'의 '대(代)'는 '대신할 대'이다. 즉 '대신 상속'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민법 1001조, 10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10조(대습 상속분)
① 제10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 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
위 대습상속에서 나온 '상속 결격자'란?
배우자 혹은 직계 후손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 '민법 제100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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