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 범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을 순서대로, 혹은 함께 참고)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먼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계산 구조'(세액 계산 흐름도)를 정리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재산 | 민법상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
+ | 간주 상속 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 | 추정 상속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 채무부담액 중 용도 미소명액 |
= | 총 상속 재산가액 |
- | 비과세 재산 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탹재산 등 |
- | 과세가액 공제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 |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년 이내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만,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상속세 과세 가액 |
-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공제 |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은 앞글 상속세 세율 참고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 | 상속세 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세대생략할증) | 세대 생략 상속 시 30% 할증, 또는 40% 할증 과세 상세한 내용은 앞글 상속세 세율 참고 |
- | 세액 공제 |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
+ |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 | 납부세액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 증여세는 지방소득세가 없음 |
위의 각 항목 - 상속재산, 간주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 총 상속재산 가액,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과세가액 공제액,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 세액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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