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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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상속지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 각각에게 얼마씩 상속할지 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은 각각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정 상속지분 계산 사례 1)
유언 없이 돌아가신 '나간다'씨의 상속재산이 13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1, 자녀 5명이 있다고 할 때, 각 상속인별 법정 상속지분은 얼마씩 될까요?
- 배우자 상속 지분: 1.5
- 자녀: 각각 1
- 전체 지분: (배우자 1.5) + 각 자녀 (1 × 5=5) = 6.5
상속인 | 상속지분 | 계산 내역 | 법정상속재산 |
배우자 | 1.5 | 13억원×1.5/6.5 | 3억원 |
자녀1 | 1 | 13억원×1/6.5 | 2억원 |
자녀2 | 1 | 13억원×1/6.5 | 2억원 |
자녀3 | 1 | 13억원×1/6.5 | 2억원 |
자녀4 | 1 | 13억원×1/6.5 | 2억원 |
자녀5 | 1 | 13억원×1/6.5 | 2억원 |
합계 | 6.5 | 상속재산가액 : 13억원 | 13억원 |
2. 기여분
배우자 혹은 자녀(상속인) 중에서 상속개시 당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 기여를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러므로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을 가산한 가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인들(공동상속의 경우)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및 기여의 방법, 기여한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결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여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 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0. 1. 13.]
※ 참고 : 위 ④ 제1013조 제2항의 규정과, 제1014조에 규정은 아래와 같음)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의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침해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위 13억 원의 상속재산가액 중 10억 원이 장남의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3억 원에서 10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의 1/2보다 적게 분할받는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3. 재산 분할 방법
1) 유언에 의한 재산 분할
돌아가시는 분(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1012조의 규정 내용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이나 유언에 관한 위탁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만 참가한 협의 분할은 무효이다.
민법 제1013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참고) 위 ① 전조의 경우란 :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 즉 유언이나 유언에 관한 위탁이 없는 경우
3)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 별첨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상속재산 협의 결과를 명시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전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애야 상속 등기 및 예금 인출 등이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 양식
첨부파일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한글 문서
첨부파일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MS 워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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