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앞 글에서 간주 상속재산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앞 글에 게재한 그런 평범한 내용을 모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 중에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다(앞 글 참고).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받는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과 연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중에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다.(앞 글 참고)
그것을 모르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다. 앞의 글에 나온 내용과 앞으로의 글에서 나올 내용을 모르거나, 모른 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무관심하면 납세 의무를 두세 배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및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을 순서대로, 혹은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됨.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율 -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 상속 조회
1)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1년 이내, 2년 등) 안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인출했거나 돌아가신 분의 고가(高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돈의 용도를 상속인(안 죽은 사람)에게 입증하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매긴다. 이 경우 '입증하지 못하여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추정 상속재산'이라 한다.
(1) 사용용도 입증 기준
(1-1)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또는 처분한 재산액이 재산 종류별로 다음 금액이면서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
- 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1-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액수가 다음 금액이면서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
- 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이러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① 예금 인출액, 재산을 팔고 받은 금액, 대출을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이하인 경우
- ② 2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11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
예시 1)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인출한 금액이 6억 원이고, 용도가 입증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① 7억원의 20% = 1억4천만원 ② 2억원 ①, ② 중 적은 금액 = 1억4천만원 ③ 소명(입증)한 금액 = 2억원 추정상속재산(상속세를 내야 하는 재산) = 총 인출금액 7억원 - 소명 금액 2억원 - ①, ② 중 적은 금액 1억4천만원 = 3억 6천만원 |
2. '사용용도 입증'과 관련한 상속세 절세 방법
'추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년 이내 2억 원 기준과 2년 이내 5억 원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돈 많은 사람이 사망 직전에 상속재산 가액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다음 종류별로 나누어 현금화하면 된다.
- ① 현금 또는 예금, 유가증권
- 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 재산
3. 가공 채무
'가공 채무'란 가족 간 혹은 제삼자와 '짜고 만든 채무 계약서'를 말한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가공 채무'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차용증', '채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의 명칭으로 실제 채무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다.
4. 추정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상속인(재산 또는 채무를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추정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 포기를 해도 소용없다. 상속포기를 해도 세금을 부과한다.
5.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 조회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서를 만나면 조사계획을 세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
5-1)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 조회 기준금액
- (1)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2)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조사담당관의 판단에 의거
5-2) 국세청의 일괄 조회 대상 기간
- 원칙: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거래내역
- 통상: 상속개시 전 5년 동안의 거래내역
상속개시 전 10 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조사할지 5년 동안의 거래내역만 조사할지의 판단 기준은 조사관 마음.
10.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11. 과세가액 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3.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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