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중에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만 해당)
1.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 부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범위 :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제 금액
금융기관의 예금 등에서 금융기관의 채무 금액을 차감한 순 금융재산 금액을 공제한다.
3. 공제한도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② ①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② 2 천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① ①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② 2 천만원 |
10억원 초과 | 2억 원 한도 |
4) 공제 가능 및 불가능 사례
-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명(타인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가능하다
-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무신고 금융재산, 혹은 신고 누락 금융재산도 공제 가능하다.
- 추정 상속재산은 공제 불가능하다.
- 상속개시 당시 보유 중인 현금이나 수표 등은 공제 불가능하다.
5) 금융재산 공제 사례
'나간다' 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다음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
① 예금 3억 원, 펀드 5억 원 ② 부인 '너 두고' 명의 차명예금 5억 원(상속재산으로 신고) ③ 사망보험금 4억 원 ④ 은행 차입금 8억 원 ⑤ 4년 전 증여한 예금 3억 원 금융재산 공제 대상: 예금 3억 + 펀드 5억 + 차명예금 5억 원 + 사망보험금 4억 원 - 은행 차입금 8억 원 = 9억 원 공제한도: 9억 원 × 20% = 1억 8천만 원 증여한 예금 3억 원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은 아니다 |
위의 사례에서 4년 전 증여한 예금 3억 원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은 아니다.(그러나 상속재산에는 합산된다)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순서대로 혹은 함께 참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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