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상속세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및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moodyblues 2022. 3. 2. 23:50

1. 재해손실 공제

거주자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해손실 공제
재해손실 공제

단,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이 있거나, 구상권 행사에 의해 그 손실가액의 금액을 보전 받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다.

재해손실 공제 = 재해 손실 가액 - 보험금 수령액, 또는 구상권 행사로 보전 가능한 금액

제출 서류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증여를 받은 자)가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상속공제 항목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기타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가액
( -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 가산 대상 사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 등으로 손자나 조카 등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상속공제한도가 0 원이다.)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공제한도가 0 원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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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세가액 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3. 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14. 배우자 공제-배우자 상속공제

15. 금융재산 상속공제

16. 동거주택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