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액 공제: 장례비 공과금 채무 상속 등의 공제 후에 상속세 계산 방법
지난 글에서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해 공제를 하고 난 후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피상속인의 은행차입,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연대채무, 사용인으로서의 퇴직금 채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 편 글에 이어 '과세가액 공제' 즉, 각종 공과금 및 장례비 및 각종 채무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며,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은 연작 시리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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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가액 공제액 - 공과금 부분
1) 공제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종류 가운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종합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 공공요금 등
- 종합부동산세 혹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해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공제 가능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개인 사업자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공제 가능
- 추후 피상속인의 매출 누락이 발견되어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 피상속인이 운영했던 법인의 매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2) 양도소득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
다만, 잔금청산일 전에 돌아가신 경우 공과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3) 상속으로 인한 소득세 확정 신고 특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임.
(만약 이것을 후손들이 몰라서 다음 해 5월에 가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74조
제74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과세가액 공제액 - 장례 비용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장례비용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봉안시설 제외)
장례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봉안시설 제외)
2) 봉안시설 사용비용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3. 과세가액 공제액 - 채무 부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께서 물려준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재산을 물려받은 분)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할 수 있다.
1) 채무 입증 방법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그 외의 자에게 진 채무는 채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계약서 및 이자 지급 증빙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2) 공제되는 채무 범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
- 미납 병원비
- 은행 빚(은행에서 받은 대출)
병원비 및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된다.
다만, 상속 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 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 사항: 효자 아들이 부모가 병원에 계실 때, 부모님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그때마다 병원비를 이미 냈다면 공제가 안된다. (안타깝지만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비를 미루던지, 혹은 부모의 재산에서 담보대출을 내서 지급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절세할 수 있는 돈으로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다른 무엇을 해 드리는 편이 나을 수 있다)
3) 은행 대출
은행 대출 및 미지급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4) 개인에 대한 채무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차용증서, 채무 자금의 사용처, 원금 일부 상환 또는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증빙자료, 기타 실제 채무의 존재함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5) 임대보증금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아파트,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6)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채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개인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3.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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