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협의분할 등
1) 협의 분할
유증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수 있다. 협의 분할 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2) 법정 지분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재산분할 및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 처분에 장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동 소유의 토지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지번 분할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분할이 안 된다.
3) 소송을 통한 분할
지번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 경매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에는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증이나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미리 분배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상속예금의 분할
1) 협의 분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예금이 있을 때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속인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확한 서류의 종류 및 명칭은 미리 해당 은행에 전화로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정 지분에 의한 분할
예금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지만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은행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지급 요청 사실을 통보하여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다른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유언장이나 재산분할 협의서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법정 지분에 의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모든 상속인에게 은행에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상속인은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은행은 모든 상속인에게 이러한 소송 제기 사실을 고지하고 재판 과정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은행이 패소하면 지연이자 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3) 상속예금의 공탁
민법 제487호에 의해 은행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선량한 고나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했으나 상속인의 일부나 전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상속예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변제공탁을 한다.
은행이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인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공탁 예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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