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증여세 4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세대를 건너뛴 증여-증여세 면제 한도액-과세 최저한

1.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는 증여세 세율에 대해 나와 있는데 증여세율은 상증법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증법 제26조는 상속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증여세율 ← 상증법 제26조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금액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

[증여세] 증여재산 공제-배우자공제-직계비속 증여공제-증여세 면제한도액

1.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비거주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 2.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6억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만 적용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남편이 아내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각각 6억 원 적용한다. 배우자 공제금액의 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1997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5억원 2003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3억원 2008년 1월 1일 ~ 현재(글 작성일:2022. 5. 4) 6억원 3. 직계비속 공제, 직계존속 공제 1) 직계비속 2014년 1월 1일 이후, 이..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재산의 종류-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율-보험금 증여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을 직접,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즉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친족끼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 즉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이다. 1) 상증법 제2조 6항, 7항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항, 7항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

[증여세] 증여-유증-사인증여의 차이-증여계약서 서식-필요서류-농지증여 취득세율

1.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1) 민법 제554조의 정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와 유증의 차이 증여와 유증은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행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증여 유증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효력 발생 당사자의 합의(일방의 의사 표시+상대방의 승낙) 단독행위(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음) 이행 시기 증여자의 생전 유언자의 사망으로 이행 불요식계약 3)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구분 유증 사인증여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