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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비거주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
2.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6억 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만 적용한다
-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남편이 아내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각각 6억 원 적용한다.
배우자 공제금액의 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금액 |
1997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5억원 |
2003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3억원 |
2008년 1월 1일 ~ 현재(글 작성일:2022. 5. 4) | 6억원 |
3. 직계비속 공제, 직계존속 공제
1) 직계비속
2014년 1월 1일 이후, 이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금액(2014.1.1 이후) | 2013.12.31 이전 |
성인 | 5천만원 | 3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1천 5백만원 |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한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본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여도 세법상 성인으로 본다.
- 계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외할아버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사이이다.
- 외할머니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2건 이상의 증여가 증여의 시기가 다른 경우 최초 증여세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2건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각각 안분하여 공제한다.
2) 직계존속
구분 | 금액(2014.1.1 이후) | 금액(2014.1.1 이전) |
직계 존속 | 5천만원 | 3천만원 |
4. 친족 공제
구분 | 공제금액 |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 |
1)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
친족관계에 해당
2)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
친족관계에 해당
3) 동생이 형에게 증여
친족관계에 해당
4) 형이 제수에게 증여
친족관계에 해당
5) 한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모두 합쳐서 1천만 원 공제
5. 재해손실 공제
화재, 폭발, 붕괴 등 자연재해 또는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재해손실 공제 = 재해손실 - 보험금 등(수령 혹은 구상권) |
상속세, 증여세 참고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 상속 조회
7.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 24 안심 상속 조회
8. 간주 상속재산-상속세 계산법-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합산
10.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11. 과세가액 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3.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2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상속재산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