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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재산의 종류-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율-보험금 증여

moodyblues 2022. 4.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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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을 직접,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종류


즉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친족끼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
즉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이다.

1) 상증법 제2조 6항, 7항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항, 7항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증여의 유형

(1) 금전 무상 대출, 무상 차용은 증여로 본다(상증법 제41조의 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① 무상으로, ② 적정 이율(기획재정부에서 정해 둔 이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 적정 이율(기획재정부에서 정해 둔 이율)은 연 4.6%이다.(즉 연간 1,000분의 46이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본 금액이 일정 금액(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익을 본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기준 금액(증여세 부과 제외)은 1천만 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중략)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법인은 별도)

(기획재정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 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제34조)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아닌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증여재산가액 산출 방법: 아래 상증법 제34조 조문 참고)

보험료를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보험금이라 할지라도 보험료 납부액을 증여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3) 저가 혹은 고가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

'낮게'의 금액 기준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시가의 차액이 30%  금액
  • 3억 원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중략)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 원

(4) 채무 면제(상증법 제36조)

채무면제를 받거나 채무를 제삼자가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략)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 부동산의 무상사용(상증법 제37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본다. 그 기준이 되는 금액 등은 아래 상증법 제37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위의 법 제37조 제1항은 부동산 무상 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37조 제1항 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37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 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는 다음의 상증법 제33조의 내용과 같다.

상증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7) 재산 사용 및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이익

상증법 제42조(재산 사용 및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8)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상증법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③항의 주요 내용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생략
4. 가치 상승 기여분: 자본적 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증여세 납부 의무

1)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낸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차이

(1) 거주자 = 무제한 납세 의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재산이 국내외 불문하고 재산 전부에 대해 세금(증여세)을 부과한다.

참고: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상증법 제2조(정의)

상증법 제2조(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비거주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 대상 국내외 재산 국내 재산
관할 세무서 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할 세무서 증여를 하는 사람의 관할 세무서
증여세 대납 증여세 부분을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 공제 공제 공제 안 됨
영농자녀 증여 감면 가능 불가능

3. 관할 세무서

  1.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혹은 수증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수증자,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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