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증여재산 가산, 합산
'상속재산 가액'에서 ① '비과세 재산 가액'과 ②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고 ③ '피상속인의 공과금'과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후에는 다시 ④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사전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며 다음 두 가지가 해당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위의 1, 2에서의 상속인이란 1순위 상속인을 말한다.
배우자, 자녀가 1순위이고, 손자 손녀는 2순위이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이 된다면 손자 손녀도 1순위가 된다.
(사례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8년 전에 아들에게 2억 원, 며느리에게 1억 원,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아들에게 증여한 2억 원만 가산 대상이 된다.
(사례 2)
① 8년 전에 아들과 친손자, 며느리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
② 6년 전에 딸과 사위와 외손자에게 각각 토지 4억 원씩 증여.
③ 4년 전에 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위와 같이 증여했다고 가정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하는 금액은
① 아들 5억 원
② 딸 4억 원
③ 손녀 3억 원
이 경우 손녀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녀가 받은 3억 원이 합산됨으로써 늘어나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분담하여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때 손녀가 미안한 마음에 손녀의 돈으로 납부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증여재산 가산 가액의 시가 평가 기준일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한다.
즉,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격(시가)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3. 부담부 증여 재산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함께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즉, '부담부 증여재산'의 경우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4. 사전 증여재산 합산 배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상증법 제46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상증법 제48조 제1항)
- 공익신탁재산(상증법 제52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제52조의 2 - 제1항)
- 합산배제 증여재산(상증법 제47조 제1항)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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