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 의무자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 유증 혹은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1-1) 납부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
(1) 며느리, 손자 사전 증여
며느리 손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한다.
그러나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합산과세로 증가하게 되는 상속세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내야 한다.
만일 이 증가하는 상속세를 며느리, 손자가 내게 되면 며느리, 손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태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이다.
(3) 수유자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도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4) 상속 포기한 상속인
상속포기를 하면 그 효력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그 사람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추정 상속재산(처분 자산 등의 사용처 불분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2.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의무를 부담한다.
각자가 받은 재산 = 상속을 원인으로 받은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 납부할 상속세)
상속인별 납세 의무 비율 = 상속인별 과세표준이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대납부 의무
상속인 등은 각자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분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 납부 의무 한도금액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이다.
재산 가액 = 자산총액 - (부채 총액 + 상속세액)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 내에서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돈이 없어 빌려주고 이 금액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상속세 납부방식 - 분할, 연부연납
-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 한다.
-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1) 상속세 분납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상속세 연부연 납 신청기한 안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상속세 관련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 상속 조회
7.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 24 안심 상속 조회
8. 간주 상속재산-상속세 계산법-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합산
10.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11. 과세가액 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3.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유용한 지식 >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상속-취득세-등기-처분-임대차 (0) | 2022.04.10 |
---|---|
[상속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0) | 2022.03.28 |
[상속세]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홈택스 스스로 평가하기 (0) | 2022.03.27 |
[상속세]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상속재산 확인 방법 (0) | 2022.03.27 |
[상속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0) | 2022.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