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배우자 상속순위,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 특별 연고자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과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상속세 연작 시리즈 : 이전에 발행한 참고 글
(위 목록의 글에 이어서 아래 글이 계속됩니다)
상속의 법정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1순위 상속인
상속인을 정하는 원칙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 자손들(=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촌수가 다른 사람들 간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된다.(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 중 자녀가 우선순위이다)
- 법정 혈족이든 자연 혈족이든 차별이 없다.(즉 친자와 서자(=홍길동 등) 사이에는 상속 순위가 동등하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 순위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1) 배우자의 상속권 우선순위
위의 내용과 같이 민법 제100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03조 본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그러므로 이글 서두의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법정상속 순위_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
상속 순위 | 상속자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2)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양부모에 대해 친자와 동등한 상속 지위를 갖는다.
즉 친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양자는 1곳의 양부모가 있다면 상속권이 2개 있다. (친부모에게 재산이나 채무를 물려받을 상속권도 있고, 양부모에게 재산이나 채무를 물려받을 상속권도 있다)
(3)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의 뜻, 차이와 상속권
친생자와 양자 |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 |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 구분 기준 | 친가, 양가 친족관계, 상속관계 | 친가, 양가 상속권 |
친생자(=자연 혈족) | 친자 | 혼인하여 직접 낳은 자식 | 상속순위가 동일하다. | 해당사항 없음 |
서자(=홍길동) | 혼인 외에 직접 낳은 자식 | |||
양자(= 법정 혈족) | 친양자 | 양아버지, 혹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 친가와의 친족관계는 소멸된다. 그러므로 친가의 상속권도 소멸된다. |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
양자 |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 친가와의 친족관계가 살아 있다. 그러므로 친가에 대한 상속권도 살아 있다. |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
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세밀한 내용은 위의 내용 참고)
- 직계 존속은 촌수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즉,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부모와 조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우선 상속인이 된다.
- 직계 존속은 부계 모계 차별 없다. 직계 존속은 양가, 생가의 차별 없다.
- 즉,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이 살아있는 2곳의 부모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3) 3순위 상속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부모도 없고, 양부모도 없는 경우(즉 위에 기재된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에 한하여 3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돌아간다.
3순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4) 4순위 상속인
위 1순위, 2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4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부모도 없고, 양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는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5) 특별 연고자 - 5순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부모도 없고, 양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신에게 분여 해 줄 것을 가정법윈에 청구할 수 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민법 제1057조의 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57조의 2(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 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별 연고자'라 한다
특별연고자는 아래 내용처럼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을 거쳐, 수색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자신에게 재산을 분여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 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독 상속, 공동상속
상속인이 1명이면 단독 상속,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이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한다. 여기에 대해 다음 글에 적는다.
다음 글: 상속재산 지분, 법정상속지분, 상속재산 분할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상속 조회
8. 간주상속재산-상속세 계산법-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합산
10.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11. 과세가액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5. 금융재산 상속공제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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