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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moodyblues 2022. 3. 2. 23:04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주택이 아래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 가액(주택 부수토지 가액 포함,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가액)의 100% 금액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증법 제23조의 2 - 2021. 12. 21 일부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상증법 제23조의 2)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단, 10년 이상 동거 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할 것.

단,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공제 한도

6억원

일시적 2 주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다음 사유에 의한 일시적 2 주택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 2)

  •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신축 포함)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
  •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1 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주택 양도)
  • 3)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4) 이농 주택
  • 5) 귀농주택
  • 6) 동거봉양 세대 합가(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1 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주택 양도)
  • 8)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발생된 제삼자로부터 상속한 공동 소유 주택(단, 지분이 가장 큰 경우 제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로 정함)

동거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로 인하여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시행령 20조의 2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참고 글 목록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목록 순서대로 혹은 함께 참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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