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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moodyblues 2022. 3. 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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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세 세액공제
상속세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상속이 이러어질 경우 이미 상속세 부과된 상속재산 가운데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단기 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제율
재상속기간(내) 1년 내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산출한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하지 않음

3. 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음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액
2) 상속세 산출세액 × 외국법령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4. 신고세액 공제

법정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산출세액(세대 할증 세액 포함)에서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다음의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신고세액 공제율
2019년 이후 증여분 3%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부분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제8조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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