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거주지와 같은 지역 또는 연접 시, 군, 구 또는 30킬로미터 안에 소재한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농지이었지만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니면 안 된다.
자경농민이 되는 소득 조건으로 농업 외 사업,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 농민으로 보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이란 감면받을 금액이 1년 간 대토 감면 혹은 다른 감면 등을 포함하여 1억 원이 넘을 경우 1억 원은 한도로 한다. 또한 5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
1) '농지'의 의미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 그 토지와 그 경작에 필요한 농막 혹은 양수장, 농로, 수로, 퇴비사, 양수장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제2조에 농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② ①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반드시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 상태이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 하던 농지를 팔았는데 매수한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농지 소재지'의 의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1)가 8년 이상*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3)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 군, 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2) 제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8년 이상: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농업법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경영 이앙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률에 규정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법률에 규정된 일부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 명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도시개발법」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8년 이상'의 의미
농지 소유자로서 8년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6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그 아들이 상속을 받아 2년 경작을 했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신이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러나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을 했던 농지를 상속받은 그 아들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당 농지를 경작할 여건이 되지 못해 몇 년 후에 팔게 될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아들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3년 안에 그 농지를 양도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이미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 양도소득세 부분은 감면이 가능하다.
4) '자경'의 의미
경작 혹은 법률에서 정하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함에 있어 상시 종사하거나 혹은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는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직장이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급여총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또한 2020년도부터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 미만이더라도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이면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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