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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방법_홈택스_인터넷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 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장소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전자 신고
전자신고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
-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세액이 자동 계산
- 첨부 서류(매매계약서 사본 등) : 신고 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 방법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혹은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 클릭
예정 신고 클릭
아래 그림 참고 - 1개 부동산 양도(간편 신고)의 경우 아래 그림처럼 선택
기본 정보 입력
기본 정보 - 아래 사항 입력함.
단,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경부터는 미리 채움 서비스 이용 가능.
모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기본 정보 입력
거래 상대방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 등 입력 후 확이 클릭 → 등록하기
모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양도 관련 사항 입력
양도 물건, 자산 소재지, 양도 일자, 취득일자, 양도 면적 등을 입력
양도가액 등 입력
- 양도 가액 입력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 취득 비용 공제 후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당초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 공제)
- 필요 경비 입력(양도 시 중개 수수료 등)
-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반영 후 입력
- 기본 공제 입력(양도소득 기본 공제의 연간 한도액은 250만 원)
- 기타 해당 사항 입력
입력 완료 후 '저장하기' 및 '신고서 제출' 클릭
증빙 서류 제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 증빙서류는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증빙 서류는 아래 그림의 하단 '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 가능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및 필요시 출력
신고내역(접수증) 조회 및 인쇄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아래 그림대로 처리하면 됨
- 아래 그림의 맨 하단에 신고 목록이 표시되면 '부속서류'에 나타난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첨부하면 됨
- 첨부 문서는 'pdf파일'만 가능하므로, 사진 촬영한 '이미지파일(jpg파일 등)'의 경우에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pdf로 인쇄' 후 제출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고)
아래 그림의 맨 하단,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직접 '해당 납부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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