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자신의 보유재산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지 않고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말년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신의 은닉재산을 말해 주지 않았거나 혹은 어려운 시절 알뜰살뜰 예금을 해 두었는데 바쁘게 살다가 그 예금이나 적금, 시탁, 채권, 수익증권에 대해 망각했을 수도 있다.
혹은 본인이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국세 환급금이 있거나 연금이 있거나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해야 했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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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시리즈입니다.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피상속인(사망자,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금융거래나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에 대해 상속인이 신청하면 알려주는 제도이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1)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 (2)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단,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자격이 없다.
- (3)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 모두 없을 경우에 한하여)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 신청하는 곳,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함 - 전국 시, 군, 구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2)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에 접속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2) 안심상속 검색
① 안심 상속을 검색한 후
②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 항목의 우측 버튼 '신청'을 누른다.
(③은 '신청을 취소'하는 기능임)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화면 내용대로 진행한다.
4. 신청 시기
- 1) 사망신고 시
- 2) 또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짜)이 속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5.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1) 금융거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모든 예금, 적금, 신탁, 수익증권 등 금융채권과 피상속인이 살아서 대출을 받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갚지 못하고 남겨 준 채무 내용
2) 연금 내역
-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가 남았는지 여부
-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가 남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경우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가 남았는지 여부
- 군인연금 : 군인연금 가입 여부
-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여부
3) 토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토지 현황
4) 건축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건축물 현황
5) 자동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자동차 현황
6) 지방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환급 받을 지방세 환급금
- 지방세 체납내역
-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지방세 미납세금
7) 국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환급 받을 국세 환급금
- 국세 체납액
-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국세 미납세금
6. 신청 시 필요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사망신고 시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없어도 됨)
7. 조회 결과 확인방법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 가능
- 해당 기관 홈페이지: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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