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내연 관계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법률혼 배우자라면 그녀 혹은 그가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는 가능하다.
생존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인 5억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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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주 상속재산-상속세 계산법-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합산
10.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11. 과세가액 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4. 배우자 공제-배우자 상속공제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1.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
1)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0원), 혹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아래 ①, ②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아래의 ABCDE를 기초로 하여 → 한도 금액 = (A - B + C) × D - E
-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제3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 D : 법정 지분율
- E : 위 C의 금액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시 참고사항 =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공과금·채무 등(위의 글 목록에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② 30억 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4) 위 (1), (2)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 가액'과 상속 '추정재산'은 제외된다.
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 가액' 계산 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다.
2.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적용 시 유의 사항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현재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잘 계산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상속세 감소분보다 미래의 상속세가 월등히 증가한다면 상속인들에게 불리하다. 현재의 상속세와 미래의 상속세를 모두 계산해 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1)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상속을 고려할 때, 미래의 상속세가 증가한다.
절세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을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2)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현재의 상속세가 증가한다.
3) 사례 1)
상속재산이 175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 현재의 상속세와 미래의 상속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속인 각각의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지분 1.5 + 자녀 지분 1 + 자녀 지분 1 = 3.5 ②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175억원 × 1.5/3.5 = 75억원 |
(1) 1안 :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 75억 원을 현재 상속하는 경우
현재의 상속세 70억 원 + 미래의 상속세 35억 원 = 합계 상속세 105억 원
(2) 2안 : 협의 분할을 통하여 배우자가 30억 원을 현재 상속하는 경우
현재의 상속세 70억 원 + 미래의 상속세 8억 4천만 원 = 합계 상속세 78억 4천만 원
→ 26억 6천만원의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다. |
(3) 상속세 배우자 공제 계산 과정
1안의 경우: 현재의 상속세+ 미래의 상속세 | |||
구분 | 현재 | 미래 | 합산세액 |
상속재산 | 175억 | 75억 | |
배우자공제 | 30억 | ||
일괄공제 | 5억 | 5억 | |
과세표준 | 140억 | 70억 | |
× 50% | × 50% | ||
산출세액 | 70억 | 35억 | 105억 |
2안의 경우: 현재의 상속세+ 미래의 상속세 | |||
구분 | 현재 | 미래 | 합산세액 |
상속재산 | 175억 | 30억 | |
배우자공제 | 30억 | ||
일괄공제 | 5억 | 5억 | |
과세표준 | 140억 | 25억 | |
× 50% | × 40% | ||
산출세액 | 70억 | 8.4억 | 78.4억 |
3.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기한 내에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 )개월(이 내용은 법 개정으로 3개월 연장됨)이 되는 날까지
-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상속인들의 분쟁 등으로 분할 기한 내에 분할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5억 원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19조
② (생략)
③ (생략)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제 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내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원이 아니다.
예를 들어, 10일 전 돌아가신 A의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44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A의 모에 대한) 배우자 공제 3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면 상속세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흔히 주위에서 조언한다.
법정 지분: 상속인은 모친, 자녀 4라고 가정할 경우 → 배우자지분 1.5 + 자녀 1 × 4 = 5.5 |
그러나 위의 조언은 틀린 말이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실제 상속재산 가액과 법정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44억원 × 1.5/5.5 = 12억원이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 최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12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