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찾는 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민법상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법률상이건 사실상이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면허증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상에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의사 면허증 등 일신에 속하는 권리는 그의 사망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자가 살아서 보유하던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채권, 신탁, 수익증권 등 여러 분류가 있는데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례식을 치르고 경황이 없어 놓치기 쉬운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2. 민법상 상속재산의 종류
1) 물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이다.
배타적인 권리란 타인이 누구이든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물권'은 '절대권'이다.('채권'은 '상대권'인 것과 비교)
민법상 물권은 8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유권만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은 상속된다는 것이다.
- 점유권(민법 제193조~제210조),
- 소유권(민법 제211조~278조),
- 지상권(민법 제279조~290조),
- 지역권(민법 제291조~302조),
- 전세권(민법 제303조~319조),
- 유치권(민법 제320조~328조),
- 질권(민법 제329조~355조),
- 저당권(민법 제356조~372조)
보통 사람들은 매우 놓치기 매우 쉬운 사항이다.
예를 들어 점유권도 상속된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께서 어떤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유권의 경우를 보면,
민법 제193조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그렇다면 점유권은 돈이 될까?
매우 될 수 있다. 점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위의 8가지 물권 중에서 소유권은 가장 중요한 물권이다. 그 외에 다른 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도 법률 요건에 맞다면 매우 경제적 가치가 큰 배타적 권리들이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근저당권만 상속받아 매각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전세권이나 지역권,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모두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법률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상속인(안 돌아가신 분)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물론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러나 처분(매매 등)하려면 등기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할 수 있다.
2) 채권
물권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사람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채권이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은행에 예금을 맡겼다면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란 모두 이렇게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 침해로 어떤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상속 개시 전(돌아가시기 전)에 청구되었다면 재산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3) 무체재산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께서 살아생전 저작 활동을 하였거나, 어떤 저작권 혹은 어떤 정신적인 창작물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된다. 상표권, 상호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살아계신 분)께서는 이런 사항을 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상속재산의 유형
1) 부동산
토지, 임야,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3)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4) 금융재산
(1) 예금, 적금, 신탁 자산, 보험, 출자금, 예탁금
(2) 주식, 채권, 펀드, 수익증권
5) 명의신탁
어떠한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이 실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의신탁이다. 이러한 경우 그 부동산의 주인은 아버지이다.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 이후 별도 글로 작성.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 시스템을 말한다.
옛날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로따로 확인 요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정리:
그러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위에서 말한 물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7개 물권(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속인들이 알아내어 상속을 받고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물론 위의 내용에는 지면 관계상 '민법상 물권'에 대해서만 기록했지만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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