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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홈택스 스스로 평가하기

moodyblues 2022. 3.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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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1. 원칙

상속, 증여재산은 평가 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등기 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증법 제60조)

2. 시가의 의미

다음과 같은 평가 기간 안에,

  • ① 매매 가액이 있으면 매매가액
  • ② 2개 이상의 감정가액(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개)이 있으면 감정가액
  • ③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구분 평가 기간
상속 상속개시전 6개월 ~ 상속 개시후 6개월
증여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

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①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 체결일
  • 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서 작성일
  • ③ 수용, 경매, 공매의 경우 보상가액, 경매가액의 결정일

3.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1) 토지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증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 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7년 11월 9일 현재 없음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뉴스 --> 고시, 공고에서 조회 가능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 인증서 등 활용)
  3. 조회 발급
  4.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2. 재산종류 등 선택

  1. 재산 종류 선택
  2. 세목 선택(상속세, 증여세)
  3. 상속 개시일자 입력
  4. 부동산 소재지 입력
  5. 다음 클릭

3. 평가 정보 시가 유형 선택 및 입력

  1.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입력
  2. 공동주택 등의 경우 :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입력
  3. 없으면 기준시가 평가

4. 평가하기

상속재산 (토지) 평가하기
상속재산 (토지) 평가하기

평가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 정보의 범위

토지,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개별주택

-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내 상속(증여) 물건의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 해당 가액을 입력
- 저당권 등이 있는 상속(증여) 물건(이하 ‘당해 물건’)은 시가와 비교 평가 가능
* 2019.2.11. 이전 증여 평가기간 :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상속세: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당해 물건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가액과 일자를 입력하고 시가 인정 심의 신청(제출 시 각 지방청별 위원회 담당 직원에 발송)을 할 수 있으며

- 등록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계산

공동주택, 오피스텔(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1단계 : 평가기간 안에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액을 입력,
- 저당권 등이 있는 당해 물건은 시가와 비교 평가 가능

2단계 : 당해 물건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평가기간 안의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소재지, 면적, 매매가액, 기준시가 자료 제공
*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매매가액 DB는 거래일의 다음 달 말일 이후에 구축되는 관계로 정보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3단계 :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당해 물건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과 일자를 입력하고, 없는 경우에도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이 조회되는 경우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시가 인정 심의 신청
(제출할 경우 각 지방청별 위원회 담당 직원에 발송)을 할 수 있음

4단계 : 전 단계까지 가액이 없는 경우(3단계 미선택시 포함)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됨.

※ 상속세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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