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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1) 상속재산 확인 장소
-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살아계신 분 준비 서류
- 돌아가신 분의 사망진단서
- 살아계신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사망 신고 및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절차
(1) 사망신고
주민센터에서 제시하는 매우 슬픈 종이에 사망 일자, 장소 등 기재(사망진단서를 기초로 작성)
(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신청인 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 재산조회 대상자: 돌아가신 분의 사항 기재
-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기재
- 재산 조회 내용: 조회를 원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
처리 결과 통보
개별 문자통지가 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1)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알림 톡이 옴.
2)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접속
(1) 공통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바로 가기
(4) 위 1)의 신청인 이름 및 신청 접수 번호 입력
(5) 조회
유의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조회 불가
1)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2) 조회 가능 기관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 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금융거래 유무 조회 가능(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직접 방문)
3) 조회 내용
-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
-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예금액, 채무금액
-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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