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앞 글에서 간주 상속재산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앞 글에 게재한 그런 평범한 내용을 모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 중에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다(앞 글 참고).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받는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과 연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중에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다.(앞 글 참고) 그것을 모르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다. 앞의 글에 나온 내용과 앞으로의 글에서 나올 내용을 모르거나, 모른 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무관심하면 납세 의무를 두세 배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및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을 순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