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67

[계약법] 계약의 종류 및 교환 계약

1. 민법 제2장 '계약'법의 구조 민법상 계약의 종류: 16가지 제2장 계약의 종류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 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2. 민법 제2장 제4절 교환 법 조문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교환이란?, 교환의 개념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상호 '금전 ..

생활정보 2022.03.10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1)

상속 재산 평가 1. 상속세 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가 부과될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時價)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①항 (평가의 원칙)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2. '시가'란 : 時價 시가(時價)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②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및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1. 재해손실 공제 거주자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이 있거나, 구상권 행사에 의해 그 손실가액의 금액을 보전 받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다. 재해손실 공제 = 재해 손실 가액 - 보험금 수령액, 또는 구상권 행사로 보전 가능한 금액 제출 서류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증여를 받은 자)가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상속공제 항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주택이 아래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 가액(주택 부수토지 가액 포함,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가액)의 100% 금액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증법 제23조의 2 - 2021. 12. 21 일부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상증법 제23조의 2)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단, 10년 이상 동거 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할 것. 단,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중에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만 해당) 1.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 부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범위 :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제 금액 금융기관의 예금 등에서 금융기관의 채무 금액을 차감한 순 금융재산 금액을 공제한다. 3. 공제한도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② ① 해당 ..

[상속세]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내연 관계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법률혼 배우자라면 그녀 혹은 그가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는 가능하다. 생존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인 5억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앞 글에 이은 글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글들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순서대로 혹은 서로 참조 가능한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 세율..

[상속세]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1. 기초 공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초공제로서 2억 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뿐,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정의된 내용)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이 글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 사전 증여재산 가산, 합산 '상속재산 가액'에서 ① '비과세 재산 가액'과 ②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고 ③ '피상속인의 공과금'과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후에는 다시 ④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사전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며 다음 두 가지가 해당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위의 1, 2에서의 상속인이란 1순위 상속인을 말한다. 배우자, 자녀가 1순위이고, 손자 손녀는 2순위이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이 된다면 손자 손녀도 1순위가 된다. (..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과세가액 공제: 장례비 공과금 채무 상속 등의 공제 후에 상속세 계산 방법 지난 글에서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해 공제를 하고 난 후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피상속인의 은행차입,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연대채무, 사용인으로서의 퇴직금 채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 편 글에 이어 '과세가액 공제' 즉, 각종 공과금 및 장례비 및 각종 채무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며,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은 연작 시리즈 글입니다.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

[상속세]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1. '비과세 재산 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잘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속 재산'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할 '상속재산'을 잘 계산해야 한다. 잘못하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비과세 부분과 과세 가액 불산입 부분과 각종 공제액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상속세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재산인 '상속재산'에 보험금 ,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면 '간주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뺄 수 있는 부분은 빼는 것이 유리하다. '추정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