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1) 민법 제554조의 정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와 유증의 차이 증여와 유증은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행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증여 유증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효력 발생 당사자의 합의(일방의 의사 표시+상대방의 승낙) 단독행위(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음) 이행 시기 증여자의 생전 유언자의 사망으로 이행 불요식계약 3)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구분 유증 사인증여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