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상속결격자, 상속인의 결격 사유 '상속'이란 '슬픈 말'이다. '슬픈 단어'이다. '상속'이란 한 인간의 '죽음'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 상속의 한자어 相續은 '서로 상', '이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다. '뒤를 잇는다'라는 뜻이다.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떤 사람이 이어받는 일'을 '상속'이라 한다. '상속'에 대하여 민법은 제100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상속인 그럼 '상속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