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배우자 상속순위, 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 특별 연고자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과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상속세 연작 시리즈 : 이전에 발행한 참고 글 1. [상속세]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위 목록의 글에 이어서 아래 글이 계속됩니다) 상속의 법정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