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변경 적용된다.
또한 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겸용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다. 종전과 비교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금액이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고가 건물의 경우 상당히 액수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함.
목차
- 주택 부수토지 조정, 부수토지 배율에 관한 사항
- 겸용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 12억 원 초과 겸용 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종전의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됨
1) 내용
종전 | 개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적용대상) |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 주택 부수토지 범위) ②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5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함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아래 '변경 후' 참고 |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
(부수토지 배율 변경) 아래 사항 참고 | (부수토지 배율)아래 '변경 후' 참고 |
2) 변경전
(변경 전) 부수토지 배율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밖 |
5배 | 10배 |
이것이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된다. 즉 수도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택 부수토지 배율을 3배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변경 후) 부수토지 배율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밖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주거, 상업, 공업지역 | 녹지지역 | ||
3배 | 5배 |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 주택의 범위)① ~ ⑥ 생략,
⑦ 생략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7조의 5(단기보유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생략
(위의 내용과 같음)
[전문개정 2016. 2. 17.]
제168조의 12(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생략
(위의 내용과 같음)
[본조 신설 2005. 12. 31.]
고가 겸용 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내용 변경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겸용 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 개정 |
대상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건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물 |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좌 동)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겸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그 겸용 주택이 12억 원 초과할 경우 세금 부담이 매우 증가할 수 있다. 잘 계산해 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단적으로 말하여, 12억 1천만 원에 매각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11억 9천만 원에 매각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면, 매수인에게 2천만 원(혹은 2백만 원) 깎아 주어 매매를 12억 원 이내로 하는 편이 양도소득세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 이상 절감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 신성한 납세 의무에 충실하고 싶거나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12억원 초과 금액으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