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을 따야 하는 사람, 안 따도 되는 사람
누구나 다 자격증을 따야 하는가?
- 정답 : 아래 6)에 있음.
※ 이전 글 목차
1. 드론 자격증 4종 수강 신청 방법 |
2. 드론 신고 |
3. 공역 |
4. 항공 교통 업무와 비행 방식 |
5. 공역의 구분 |
6. 공역의 구분 2 |
7.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
8. 우리나라의 공역 |
9. 항공안전법 1 |
목차 계속
25. 드론 - 항공기상 - 기단, 전선, 구름, 안개
26. 드론과 비행 안전 - 난류, 산악파, 뇌우, 다운버스트, 우박, 번개, 천둥, 바람시어, 마이크로버스트, 착빙, 해무, 황사
1) 드론의 정의
항공안전법 제2조부터 5조까지를 보면 (드론이란 용어는 없고)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600 Kg 초과: 항공기
- 150 Kg 초과 600 Kg 미만: 경량항공기
- 150 킬로그램 이하를 초경량 비행장치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공 3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어디에도 "드론"이란 용어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초경량 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장치"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 1일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드론법)에 대한민국 법률 최초로 "드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법에서는 "드론"을 "항공안전법 제2조 3호"의 "무인 비행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 항공안전법 제2조 3호: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회전 익비행 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무인 비행장치 등이 있으며,
- 동 시행규칙 제5조 : 무인 비행장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가. 무인 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①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②무인 헬리콥터 또는 ③무인 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④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률상 드론은 다음 4가지이다
1) 15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인 무인 비행기
2) 15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인 무인 헬리콥터
3) 15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인 무인 멀티콥터
4) 18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드론의 분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4항)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4항에는 무인 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과 시험 실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1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 동력비행장치
- 2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 동력비행장치
- 3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 동력비행장치
- 4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 동력비행장치.
3) 조종자 증명의 종류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운영세칙 제5조 ①에는 위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무인비행기(UNMANNED AIRPLANE): 1종~4종
- 2. 무인 헬리콥터(UNMANNED HELICOPTER): 1종~4종
- 3. 무인 멀티콥터(UNMANNED MULTICOPTER): 1종(1st CLASS), 2종(2nd CLASS), 3종(3rd CLASS), 4종(4th CLASS)
- 4. 무인비행선(UNMANNED AIRSHIP)
- ② 제1항 각 호의 조종자 증명 중 4종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조종자 증명 응시 기준
-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7조 (응시자격 )
- 응시자격: 만 14 세 이상인 사람 (단, 4종의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만 10세 이상인 사람)
- 무인 멀티콥터
무게 범위 등 | 응시기준 | |
1종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 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150kg 이하 |
1. 1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20 시간 이상인 사람 2. 2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사람 3. 3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7 시간 이상인 사람 4. 1 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0 시간 이상인 사람 |
2종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 | 1. 1종 또는 2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10 시간 이상인 사람 2. 3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7 시간 이상인 사람 3. 2 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2 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 시간 이 5 시간 이상인 사람 |
3종 | 최대이륙중량이 2kg 을 초과하고 7kg 이하 | 1. 1종, 2종,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 조종 시간이 총 6 시간 이상인 사람 2. 3 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3 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3 시간 이상인 사람 |
4종 |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을 초과하고 2kg 이하 |
- (면제 기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7조)
- 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무인 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 면제
- 2. 무인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
- 3.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
5) 드론 자격증 4종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 동력비행장치(무인 멀티콥터)
6) 드론을 날리려면 누구나 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 아니다. 250그램 이하(연료 중량 포함한 최대 이륙중량)는 안 받아도 된다. 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역으로 말하면, 그 외에는 모두 다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
7) 왜 굳이 드론 자격증 4종 따려고 하는가?
- 1종, 2종, 3종 시험은 아래 표와 같이 비행경력, 학과 시험, 실기시험이 요구된다. 학원에 가야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못 간다. 가난한 사람도 못 간다. 학원 수강료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비교육 지원을 받아서 배우는 방법도 있음.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 검색)
- 반면에 드론 자격증 4증은 온라인 강의 듣고 온라인 시험 보면 된다.
- 그 절차는 앞 글(2021.10.07 - [드론] - 드론 자격증 (1)에 적혀 있다.
구분 | 비행 경력 | 학과 | 실기 |
1종 | 1종 기체를 조정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취득자 5시간, 3종 자격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 | ○ |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 인정) |
○ | |
3종 | 1종 또는 2종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
||
4종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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