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9. 항공안전법

moodyblues 2021. 10.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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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참고 글 목차

2021.10.07 - [드론] - 드론 자격증 4종 수강 신청 방법
2021.10.10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1)- 드론 신고
2021.10.11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2) - 공역
2021.10.11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3) - 항공 교통 업무와 비행 방식
2021.10.12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4) - 공역의 구분
2021.10.12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5) - 공역의 구분 2
2021.10.12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6) -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2021.10.12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7) - 우리나라의 공역

1) 항공법규 체계

(1)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제 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위 항공안전법 제1조에서 협약이란 : 

  • 시카고 조약을 말한다 : 이 조약은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되었고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되었다.(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
  • 협약(체약국 상공 비행, ICAO 조직운영, 분쟁과 위약)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고 부속서(Annex)는 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표준과 방식, 즉 Annex 1(Licensing) ~ Annex 19(Safety Management)까지를 포함한다.

(3) 항공법 분법 과정

  • 1961.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 제정
  • 2011년 항공법 분법 추진: 기존의 항공법(너무 광범위)을 3가지로 구분 입법 추진
  • 2015년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년 하위법령 검토
  • 2017년 3월 30일 시행

(4) 현재의 항공법

  • 항공안전법 : 항공기 기술기준, 항공종사자, 항공교통 등 운항 안전 관련
  • 항공사업법 : 항공운송/사용/항공기 정비/취급/대여/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항공 레저스포츠/ 상업서류 송달 사업, 교통이용자 보호 등 관련
  • 공항시설 법 : 공항/비행장 개발과 관리/운영, 항행안전시설 등 관련

2) 초경량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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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률 도입과정

  • 2009년 6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하여 운용
  • 2017, 3월 무인 비행장치 추가 -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규 구분 시행

(2)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

  • 항공안전법, 제2조 3항: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 :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무인 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비행 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5조 5항: 무인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 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3) 드론의 정의

우리나라 법령 중 드론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아래의 딱 1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이 법에서는 드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드론은 다음 4가지이다.

 

  1. 15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인 무인비행기
  2. 15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인 무인 헬리콥터
  3. 15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인 무인 멀티콥터
  4. 180킬로그램 이하(연료 중량 제외)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3) 장치의 신고

[장치의 신고에 대한 참고 글]

(1) 항공안전법

  • 제122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 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 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 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 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2킬로그램 이하이면서, 대여업/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기체)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 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01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 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 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 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 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변경 신고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 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1.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 비행장치를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신고) 

  1. 법 제123조 제1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 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2.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 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ㆍ이전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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