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4종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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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 [드론] - 드론 자격증 4종 수강 신청 방법
2021.10.10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1)- 드론 신고
2021.10.11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2) - 공역
2021.10.11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3) - 항공 교통 업무와 비행 방식
1. 공역의 구분
우리나라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2019-177) 제6조에 의하면 공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6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관제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2. 비관제 공역: 관제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이나·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 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공역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공역 등급은 7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19조(공역 등급의 목적)
공역 등급은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 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위 등급에서 F등급을 제외한 A, B, C, D, E, G의 6개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CLASS B : 2곳: 인천, 김포, 제주
CLASS C: 12곳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포항
CLASS D : 기타 17곳 : 오산, 양양, 청주, 평택, 울산, 여수, 목포, 진해, 논산, 울진, 속초 등
A= 주로 '항공로'라 불리는 공역 : 2만 피트 초과 6만 피트 이하 공역: 계기비행만 가능(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B, C, D = 공항 주변에 설정: 보통 지면에서 5천 내지 1만 피트로 설정 가능.
G = 비관제 공역 : 1,000피트 미만, 6만 피트 초과 =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역.(항공안전법에 의하여 150미터 미만에서 비행) (150미터 = 492.125피트)(1미터 = 3.28084 피트)
E = 나머지 등급
각 등급별 항공교통업무
공역관리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각 등급별 항공교통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역관리규정 제20조(공역 등급 구분)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교통업무 공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 화하여 지정한다.
1. A등급 공역 : 계기비행만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2. B등급 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와 항공기간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3. C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와 다른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4. D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와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5. E등급 공역 :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업무와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모든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6. F등급 공역 :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 조언 업무를 제공하며,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7. G등급 공역 : A, B, C, D, E 및 F등급 이외의 공역으로서,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이상은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공역을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
관제공역 | 관제권 |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 교통구역 | 항공법 제2조제19호 이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 관제구 = A~E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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