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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 자격증 4종 - 공역

moodyblues 2021. 10.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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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4종 취득을 위한 지식

공역의 개념

공역은 크게 주권 공역과 위의 비행정보 공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권 공역(TERRITORY)

(1) 영공(TERRITORIAL AIRSPACE) : 

영토(Territory)와 영해(Territorial Sea)의 상공으로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 영토 : 헌법 제3조에 의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영해 : 영해법 제1조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 

국토교통부 공역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공역 및 공역 관리의 정의 :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공역관리(Airspace Management)”란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공역관리규정 제 5조 1,2항
공역관리규정 제 5조 1,2항

공해상(OVER THE HIGH SEAS)에서의 체약국의 의무 : 

체약국은 공해상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적용할 자국의 규정을 시카고 조약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가능 (시카고 조약 12조)

 

2) 비행정보 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항공안전법 제2조 11] “비행정보 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 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참고 : 인천 FIR(비행정보 구역) 

  • 북쪽 : 휴전선에 접한다.
  • 동쪽 : 속초 동쪽으로 약 210NM까지.
  • 남쪽 : 제주 남쪽 약 200NM까지.
  • 서쪽 : 인천 서쪽 약 130NM까지.
  • 이 비행정보 구역 안에 총 51개 항공로(국내 40, 국제 11), 14개 접근관제구역, 31개 관제권, 208여 개 특수 사용 공역(통제 86, 주의 122)을 두고 있다.

 

인천 FIR
인천 FIR

 

북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FIR
북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FIR

우리나라 FIR의 면적은 대만과 홍콩과 유사하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0.7배, 일본은 동쪽 태평양이 있어서 매우 넓은 구역을 갖고 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항공교통관리권역(ICAO ATM Regions)

**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 UN 산하의 국제기구, 전 세계 민간 항공기들의 안전과 국제 기준을 정하는 기구. 

 

국제 민간항공기구는 전 세계 7개의 항공교통권역으로 구분하여 민간항공기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각 권역별로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아·태 (Asia·Pacific) 권역 사무소는 태국 방콕에 두고 있으며 한국의 FIR은 인천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교통관리권역(ICAO ATM Regions)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교통관리권역(ICAO ATM Regions)

 

  • APAC - 아·태 (Asia·Pacific) 권역 사무소 : 태국 방콕
  • ESAF - 동·남아프리카(East·South Africa) 권역 사무소 : 케냐 나이로비
  • WACAF - 중·서아프리카(Middle·West Africa) 권역 사무소 : 세네갈 다카
  • EUR/NAT - 유럽·북대서양(Europe, North Atlantic) 권역 사무소 : 프랑스 파리
  • MID - 중동(Middle) 권역 사무소 : 이집트 카이로
  • NACC - 북·중미(North·Middle America, Caribbean) 권역 사무소 : 멕시코 멕시코시티
  • SAM - 남미(South America) : 페루 리마

영공

[항공안전법 제2조 12] “영공”(領空)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영해선
영해선

 

영해와 영공
영해와 영공

 

방공식별구역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영토 영공방위를 위하여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서 항적 조기 탐지, 식별 및 전술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역.

제한 식별구역(KLIZ: 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에서 평시 국내 운항을 용이하게 하고 방공작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위 일부 이미지 및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발간 [국가공역 이용자를 위한 공역 이야기 핸드북]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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