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영상/드론 촬영

2. 드론 신고

moodyblues 2021. 10.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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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신고

 

신고 대상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이 아닌 것

1. 최대 이륙중량 2kg 이하 비영리 용도 무인 동력비행장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비영리 용도 무인비행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대상에 관한 참고 자료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드론 관리처, 2020.12.10)에서 인용)

 

드론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신고가 확대된 범위
드론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신고가 확대된 범위

어디에 신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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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