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4종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식
(드론 자격증 4종 취득을 위한 이전의 글 목록)
2021.10.07 - [드론] - 드론 자격증 4종 수강 신청 방법
2021.10.10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1)- 드론 신고
2021.10.11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2) - 공역
2021.10.11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3) - 항공 교통 업무와 비행 방식
2021.10.12 - [드론] - 드론 자격증 준비 (4) - 공역의 구분
공역의 구분 2
1) 관제권 (CTR: Control Zone)
공역관리규정 제24조(관제권 설정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관제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 이·착륙절차가 수립된 비행장
2. 당해 관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기관(관제탑) 설치
3. 당해 비행장에 유자격자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제공
② 관제권의 수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최소 수평 범위는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9.3킬로미터(5마일)
2. 계기비행 상태에서 출발과 도착하는 IFR 항공기의 비행로를 포함하도록 확장
3. 비행장 주위에 설정된 **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확장
4. 관제구가 출발과 도착하는 IFR 비행로를 포함하여 안전을 보장할 경우 최소 범위로 축소 가능
5. 두 개 이상의 비행장이 서로 인접한 경우 하나의 관제권으로 설정 가능
③ 관제권의 수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1. 최소 수직 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관제구의 하부 한계
2. 관제구의 하부 한계보다 더 높은 관제권 상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부 한계는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도로 설정
3. 상부 한계가 해발 900미터(3천 피트) 보다 높을 경우, VFR 순항고도와 일치
즉 수평적으로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9.3킬로미터(5마일)**
수직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3천 피트, 또는 5천 피트까지의 공역
- 관제권은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 구역과 계기 출발 및 도착 절차를 포함하는 공역
- 각 공항의 교통량, 여객처리량,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B~D 등급의 공역 등급 부여
※ NM=해리(海里, nautical mile, 노티컬 마일)
※ 1NM = 1.852Km(1,852m)
※ 수평적으로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 시험문제에 매우 잘 나옴
2) 관제구(CTA: Control Area)
공역관리규정 제23조(관제구 설정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관제구의 수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역에서 통상 이용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과 신호 도달 범위
2. IFR 항공기의 항공로 또는 이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공역
3. 접근관제구역 및 지역 항법 비행로를 포함하는 공역
② 관제구의 수직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관제구의 하부 한계는 관제구 아래에서 VFR 항공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200미터(700피트) 이상 높게 설정
2. 관제구의 하부 한계는 필요에 따라 계층적으로 설정 가능
3. 관제구의 하부 한계가 해발 900미터(3천 피트) 보다 높을 경우에는 VFR 순항고도와 일치
4. 관제구의 상부 한계는 특정 높이 이상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수직(저고도와 고고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에 설정.
③ 관제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고도 공역과 저고도 공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하나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공역의 범위와 교통량으로 조정하기 위한 관제구의 분리, 또는
2. 저고도와 고고도 관제구에 서로 다른 운항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관제구의 분리.
④ 관제구를 고고도 공역과 저고도 공역으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고고도 관제구와 저고도 관제구의 상하 연접.
2. 저고도 및 고고도 공역 경계는 VFR 순항고도에 일치.
3. 하나의 고고도 관제구 하부에 다수의 저고도 관제구 설정 가능.
- 즉 관제구는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이다.
- 지역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섹터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접근관제구역(TMA)으로 구분된다.
※ 구역 내 항공로의 포함 여부는 ACC-APP 합의서에 의함.
※ 관제구에는 항공로와 접근관제구역이 포함된다.
2-1) 항공로(En-route)
공역관리규정 제26조(항공로 설정기준)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자세히 알려면 머리가 아프지만 간단히 보자면 항공로는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다.
항공로는 자동차의 경우 차선과 같으며, 차선과는 다르게 좌우로 매우 넓은 폭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항공로 구성을 위해 지상에 항행안전 무선시설(VOR 등)을 설치하고 전파를 쏘아 주면 그 전파의 방향대로 항공로가 구성된다.
※ 즉, 항공로는 관제구(섹터, 접근관제구역)에 포함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되는 공역이다.
2-2) 접근관제구역
항공기가 공항을 출발한 후 고도 2만 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즉, 항공로에 도달하기까지 거치게 되는 공역이다.
또한, 항공기가 항공로를 벗어나서 목적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강하하는 지역도 접근관제구역이다.
공역관리규정 제25조(접근관제구역 설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최소 범위는 계기비행인 경우 활주로 양측 종단에서 중심 연장선 15킬로미터(8.3마일)까지, 시계비행인 경우 3킬로미터(1.7마일)까지 범위.
2.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 금지.
3. 이하 생략.
3) 비행장 교통 구역 (ATZ: Aerodrome Traffic Zone)
- 관제권 외에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권과의 차이점
- 관제권=계기 비행하는 항공기.
- 비행장 교통 구역 =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육군 헬기 비행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