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4종 시험 합격과 드론의 고수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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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제 공역
교통량이 적고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 ATC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과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아 AT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해 상공의 공역
(1) 조언 구역(F 등급)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을 말한다.
※ 항공교통 조언 업무: 비관제 공역에서 IFR 항공기 간 분리업무가 필요할 때,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전까지 임시적인 방안으로, ‘허가’가 아닌 ‘조언’이나 ‘제안’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항공기에게 진로 정보를 제안하는 업무
※ F 등급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에는 F 등급이 없음
(2) 정보 구역 (G 등급)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을 말한다.
비행정보업무: 비행안전과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공항정보, 공역의 운영상태 등 각종 비행정보와 조언을 실시간 제공한다.
※ 이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통제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1) 비행금지구역 (P, Prohibited Area)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예를 들어 P73A, P73B, P518, P518W, P518E 등이 있다.
(2) 비행제한구역 (R, Restricted Area)
항공 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다.
예) R74, R107 등이 있다.
(3)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RA, Ultralight Vehicle Restricted Area)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이다.
예)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32개) 외 전 지역
주의 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와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이다.
(1) 훈련구역 (CATA,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민간항공기의 훈련하는 공역으로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CATA1, 2, 3, 4, 5, 6 등
(2) 군 작전구역 (MOA, Military Operating Area)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MOA 40, 41 등)
(3) 위험구역 (D, Danger Area)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연구소, 탄약고 등 항공기가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4) 경계구역(A, Alert Area)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