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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드론 자격증,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

moodyblues 2021. 10.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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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조종자 증명

앞 글에 이어서 조종자 증명(자격증) 계속

 

1) 조종자 증명 정지 및 취소

항공안전법 제125조 5항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항공안전법(일부 약식 기재, 이하 모든 법률 동일)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이것은 올해 2021. 5. 18. 일부 개정된 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항공안전법 위반을 말함)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2) 안전성 인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우리나라: 인천 서구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인증 검사)

 

  • 위에서 보듯이 드론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무게 25킬로그램(최대 이륙 중량 기준)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게 25킬로그램(최대 이륙 중량 기준) 이하는 안 받아도 됨.

2-2) 안전성 인증 검사 위반 시 처벌 기준

종류 안전성 인증 검사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
위반시 처벌 기준 징역  
벌금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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