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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드론 - 비행 승인

moodyblues 2021. 10.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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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과 비행 승인에 대해 알아본다.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항공안전법 제127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 고시한 공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그림에 표기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을 제외한 모든 공역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이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32개)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 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

 

비행승인 대상
비행승인 대상

 

2.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1)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에서의 비행 승인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항공안전법 제127조, 시행규칙 제308조)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 장치
  • 동력 패러글라이더
  • 무인비행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 헬리콥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 멀티콥터(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길이 7m 초과 20m 이하, 자 체중량 12kg 초과 180kg 이하)
  • 행글라이더(사업용에 한함)
  • 패러글라이더(사업용에 한함)
  • 낙하산류(사업용에 한함)
  • 유인 자유 기구
  • 무인 계류식 기구류(사업용에 한함)
  •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사업용에 한함

 

3) 비행 승인 제외 대상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항공안전법 제127조, 시행규칙 제308조)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사업용 제외)
  • 무인 계류식 기구류(사업용 제외)
  •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사업용 제외)
  • 낙하산류(사업용 제외)
  • 계류식 기구(150m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에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로서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 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 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
  •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4)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에서의 비행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시행령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4-1) 비행승인 제외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이 제외된다.

  •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ft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ft 이내의 범위 (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4-2) 비행승인 필요(항공안전법 제127조, 시행규칙 제308조)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에서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관제 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 공역 중 비행 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5) 비행 승인신청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 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방항공청장은 제출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3. 관련 법률

1)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 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 제1항에 따른 관제 공역ㆍ통제 공역ㆍ주의 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즉 관제 공역 중 관제권, 통제 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2) 항공안전법 시행령 25조 기준

 

시행령 제25조(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 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비행장, 공항, 관제권, 관제 구 업무수행 관련)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8조 기준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 법 제127조 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비행 승인 예외 장치)
1.2. (기재 생략)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농업지원용 의미)에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장치
가. 제221조 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 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장치
가.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 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생략)
② (생략)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참고 : 이전 글 목차

1. 드론자격증 4종을 온라인 수강 신청하는 방법
2. 드론의 신고 의무
3. 공역에 대한 내용
4. 항공 교통 업무와 비행 방식에 관하여
5. 공역의 구분 1
6. 공역의 구분 2
7.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에 대하여
8. 대한민국(인천FIR)의 공역
9. 항공안전법 1
10. 항공안전법2: 드론 자격증 4종 취득해야 할 사람
11. 항공안전법3: 드론 자격증,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에 관하여
12. 드론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에 관하여
목차 계속:

13. 드론 - 비행 승인

14. 드론 자격증 - 항공안전법 요약

15. 드론 자격증 4종 - 인적요인

16. 드론 자격증 4종 - 인적 요인 2

17. 무인 비행 장치 시스템 (1)

18. 드론,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 (2)

19. 무인항공기 운용 및 비행이론 (1)

20. 무인항공기 운용 및 비행 이론 (2)

22. 무인 비행장치(드론) 조종

23. 드론 - 항공기상 - 대기권의 구조

24. 드론 - 항공 - 대류권의 기상 현상

25. 드론 - 항공기상 - 기단, 전선, 구름, 안개

26. 드론과 비행 안전 - 난류, 산악파, 뇌우, 다운 버스트, 우박, 번개, 천둥, 바람 시어, 마이크로버스트, 착빙, 해무, 황사

27. 드론 -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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