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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드론 - 항공사업법

moodyblues 2021. 10. 30. 11:47

항공 사업법: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드론 자격증 4종 취득을 위한 항공사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

 

목차

  1.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2. 항공보험
  3. 안전개선 명령
  4. 항공기 대여업
  5.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6. 항공레저스포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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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 드론 자격증 4종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10. 드론 자격증 4종 취득 의무

14. 드론 자격증 - 항공안전법 요약

16. 드론 자격증 4종 - 인적 요인 2

17. 무인 비행 장치 시스템 (1)

18. 드론,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 (2)

19. 무인항공기 운용 및 비행이론 (1)

20. 무인항공기 운용 및 비행 이론 (2)

21. 무인항공기 비행 이론 (3) 고정익 항공기

22. 무인 비행장치(드론) 조종

23. 드론 - 항공기상 - 대기권의 구조

24. 드론 - 항공 - 대류권의 기상 현상

25. 드론 - 항공기상 - 기단, 전선, 구름, 안개

26. 드론과 비행 안전 - 난류, 산악파, 뇌우, 다운 버스트, 우박, 번개, 천둥, 바람 시어, 마이크로버스트, 착빙, 해무, 황사

 

1. 용어의 정의

1) 항공기 대여업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을 말한다.

2)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3) 항공레저스포츠

취미, 오락,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낙하산(落下傘) 비행 포함] 활동

4)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유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중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5) 항공보험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삼자 보험 및 승무원 보험과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2. 항공보험

1) 보험 가입 의무

초경량 비행장치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 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 자료 제출 의무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같다. 서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및 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
  •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별 발효 및 만료일
  •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개요

3) 보험 가입 전 운항 금지

항공기 대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항할 수 없다.(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시행규칙 제70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3. 안전개선 명령

1) 안전개선 명령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 치사 용사 업자에게 안전 개선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 초경량 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초경량비행장 치사 용사 업자가 운용 중인 초경량 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 초경량 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 그밖에 안전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시행규칙 제313조에 의거.

2) 지정된 영리 목적 외 사용 금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항공사업법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4. 항공기 대여업

1) 서류제출 및 등록

초경량 비행장치로 항공기 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 요건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기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항공기 대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 임원 포함)는 등록 불가

 

  1.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래 3-2)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국내 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2) 항공안전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 불가함.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4) 항공기 대여업의 등록요건 요약표

 

구분 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 5천만 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 7,500만 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항공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3. 보험가입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여객이 없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체보험(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자보험, 승무원보험(승무원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가입할 것



5.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1) 서류제출 및 등록

위 항공기 대여업과 동일함. 즉 이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종류

  1. 농업 지원: 비료 또는 농약살포, 씨앗 뿌리기 등
  2. 사진 촬영, 측량 및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 교육
  5. 그 밖의 일부 업무(단, 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②국방, 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3)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
  • 초경량 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그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의 등록)

  •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소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위 4. 항공기 대여업의 3-2):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내 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청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 사업목적 및 범위
  • -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 - 자본금
  • - 상호 ·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사용시설 · 설비 및 장비 개요
  • - 종사자 인력의 개요
  • - 사업 개시 예정일
  •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6)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요약표

구분 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2. 조종자 1명 이상
3. 장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 1대 이상
4.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 포함) 제3자보험에 가입할 것

 

6.  항공레저스포츠사업

1) 서류제출 및 등록

위 두 업종("항공기 대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과 동일)과 동일

 

2)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 치 1대 이상 등 기준에 맞아야 함.
  • 그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위 4. 항공기 대여업의 3-2):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하 생략)

4) 요약표

4-1)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나. 항공기 등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다. 인력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다만,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함.
라.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할 것. 이 경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함.

 

 [인용] 참고사항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관한 내용
1.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가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둘 이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 당시 이미 갖춘 것으로 본 자본금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이미 등록하였던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말한다)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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