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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 기준
참고 : 이전 글 목차
1. 드론자격증 4종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
2. 드론 신고 의무 |
3. 공역 |
4. 항공 교통 업무와 비행 방식 |
5. 공역의 구분 |
6. 공역의 구분 2 |
7.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
8. 우리나라의 공역 |
9. 항공안전법 1 |
10. 항공안전법2: 드론 자격증 4종 취득 의무 |
11. 항공안전법3: 드론 자격증,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 |
1) 전문 교육기관
(1)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내용
항공안전법 |
제126조(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재 생략) ③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시행규칙 |
제307조 ①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간 생략)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중략)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 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 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ㆍ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이하 기재 생략) 제307조의 2(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 제7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교육ㆍ훈련 과정의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