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이 카테고리의 글은 '상속', '증여'와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지난 글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1. 법정 상속지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 각각에게 얼마씩 상속할지 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은 각각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