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협의분할 등 1) 협의 분할 유증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수 있다. 협의 분할 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2) 법정 지분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재산분할 및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 처분에 장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동 소유의 토지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지번 분할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분할이 안 된다. 3) 소송을 통한 분할 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