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주택이 아래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 가액(주택 부수토지 가액 포함,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가액)의 100% 금액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증법 제23조의 2 - 2021. 12. 21 일부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상증법 제23조의 2)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단, 10년 이상 동거 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할 것. 단,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