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 의무자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유증 혹은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1-1) 납부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 (1) 며느리, 손자 사전 증여 며느리 손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한다. 그러나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합산과세로 증가하게 되는 상속세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내야 한다. 만일 이 증가하는 상속세를 며느리, 손자가 내게 되면 며느리, 손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태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이다. (3) 수유자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