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승인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과 비행 승인에 대해 알아본다.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항공안전법 제127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 고시한 공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그림에 표기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을 제외한 모든 공역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이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32개)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 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 ..